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 구 직원)는 피고(B 병원)에게 당직근무수당 + 가산임금의 미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0. 16. 자 2019가단21770)에서 일부 인용,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당직근무수당 + 휴무일 임금의 합계액과 가산임금(별지2 수정 계산표의 금액)을 비교한 결과, (2) 합계액이 가산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더 지급받아야 할 당직근무에 따른 임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4) 추가적인 시효소멸 주장 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며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당직근무수당 + 가산임금 청구에서는 (1) 별지 계산표 의 산정 기준 (당직 시간·가산율·통상임금·기본급) 이 실제 근무 시간 과 일치하는지, (2) 당직근무 중 실제 업무 시간 이 별도 가산임금으로 산정됐는지, (3) 지급된 당직근무수당이 가산임금 성격 을 포함하는지 (포괄적 지급 vs 항목별 지급) 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별지 계산표 의 산정 기준 + 가산임금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다뤘으나, 이미 지급된 당직근무수당 + 휴무일 임금의 합계액이 가산임금 초과 라는 피고 측 입증이 받아들여져 패소 했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1. 28., 청주지방법원 2심 — 1심 취소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당직근무수당 + 휴무일 임금의 합계액이 가산임금(별지2 수정 계산표) 을 초과 → 미지급 임금 없음.
인용판례
본문 발췌 (청주지방법원 판단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9나16261 · 2022. 1. 28.
※ 2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 시효소멸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