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는 피고(B)에게 여관(F)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약 2년 4개월간 운영하던 중, 피고가 F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대차한 사실을 안 뒤 임차권 + 2,700만 원 월 차임 상당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0. 1. 21. 자 2009가소139479)에서 승소,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가 G로부터 매월 2,700,000원을 송금받은 점, (2) 피고가 F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G가 원고에게 위 차임을 송금한 점, (3) 피고가 C(전 전차인)과 일정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F의 전대차 차임은 월 2,700,000원이고 피고와 C이 F를 함께 전차·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업장 전대차 분쟁에서는 (1) 양수 당시의 임차권 증명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2) 실제 운영 사실 (월 차임 송금 내역·매출·인테리어·인력 채용 등), (3)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전대 사실 (등기·사업자등록 증빙) 을 종합해 임차권 + 운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년 4개월간 운영한 사실 + 매월 270만 원 송금 내역으로 임금·차임을 함께 다뤘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원고 승 유지). 여관 사업장 전대차에 대해 차임·운영 주체 인정 + 원고의 임금 상당 청구 인용.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9나1280 · 2019. 12. 11.
※ 2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