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노동·산재1심본인 선임 사건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된 판례

판례번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가합113
결정일2021. 1. 14.
작성일2021-02-13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1(A)·2(B)·3(C, 3명 의료기관 직원)은 피고(D 병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 1(A) 2,535만 2,912원, 원고 2(B) 9,187만 4,061원, 원고 3(C) 4,160만 8,802원(원고 3은 계산상 오류 등을 이유로 4,160만 8,799원으로 수정) + 각 지연손해금(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입증 부족(별지 계산표 부재·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로시간 입증 자료 부족) + (2)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 + 수당이 각 원고의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다수 근로자(3명)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서는 (1) 각 원고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태기록의 일치 여부 + (2)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구체적 입증(출퇴근 기록·근무 일지) + (3) 통상임금 산정(기본급·고정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 (4) 별지 계산표의 산정 기준(가산율·통상임금·근로시간)의 4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위 4요소 모두 입증 부족으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심 — 원고 3명 모두 기각 (피고 승). 미지급 임금 입증 부족 (별지 계산표·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 부재) + 피고 측 지급 임금이 청구 금액 초과.

섹션05

인용판례

  • 본문 발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가합113 · 2021. 1. 14.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주문 + 각주 (원고 3의 청구금액 수정) 발췌.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