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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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1(A)·2(B)·3(C, 3명 의료기관 직원)은 피고(D 병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 1(A) 2,535만 2,912원, 원고 2(B) 9,187만 4,061원, 원고 3(C) 4,160만 8,802원(원고 3은 계산상 오류 등을 이유로 4,160만 8,799원으로 수정) + 각 지연손해금(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입증 부족(별지 계산표 부재·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로시간 입증 자료 부족) + (2)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 + 수당이 각 원고의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다수 근로자(3명)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서는 (1) 각 원고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태기록의 일치 여부 + (2)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구체적 입증(출퇴근 기록·근무 일지) + (3) 통상임금 산정(기본급·고정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 (4) 별지 계산표의 산정 기준(가산율·통상임금·근로시간)의 4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위 4요소 모두 입증 부족으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심 — 원고 3명 모두 기각 (피고 승). 미지급 임금 입증 부족 (별지 계산표·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 부재) + 피고 측 지급 임금이 청구 금액 초과.
인용판례
본문 발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가합113 · 2021. 1. 14.
※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주문 + 각주 (원고 3의 청구금액 수정)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