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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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주식회사 C, 부산 기장군, 43명 근로자)의 사업경영담당자(피고인)가 9건의 병합 사건에서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3)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취업 알선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9개 병합 사건(2018고단2069 + 2486 + 2019고단111 + 698 + 1103 + 1377 + 1423 + 1560 + 2139)의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출입국관리법위반 위반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 양형의 이유 로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 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을 종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퇴직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발·고소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별 미지급 총액·체류자격·근로계약을 정리하고, 노동청 진정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황(불법 알선 등)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 참작으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 징역 6개월, 2년간 집행유예. 9개 병합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 사유: 반성 + 미지급 경위 참작 + 상당부분 피해회복 +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경위.
인용판례
본문 발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양형 이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69 · 2020. 2. 6.
※ 1심 형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양형 이유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